글로벌IB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6일 오늘부터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5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오는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매매 방식이다.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다. 

당초 시장에서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동일하게 허용된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에 이어 4번째 진행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시장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20명 규모로 구성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10여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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