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사진=DGB금융지주 제공)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사진=DGB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139130)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글로벌사업부장,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판결 직후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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