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와 공동개발···건물 층수 증대·공기 단축 가능

일반공법(좌)과 DBS 조이스트 공법 비교 (사진=반도건설)
일반공법(좌)과 DBS 조이스트 공법 비교 (사진=반도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반도건설(대표 이정렬)은 바로건설기술,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 등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DBS 조이스트(Joist) 공법'이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공법은 이중보 시스템에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해 기존 DBS 구조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구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건물 층고를 감소시켜 전체 층수를 늘릴 수 있으며,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도건설은 2015년부터 10여 개 현장에 적용돼 안전성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며 또 하나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DBS 조이스트 공법은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식산업센터 뿐만아니라 일반 아파트와 상가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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