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악화에 사업 무산···민간 사전청약 첫 사례

심우건설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낸 계약 취소 공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심우건설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낸 계약 취소 공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지난해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민간분양 아파트 사업이 본 청약을 앞두고 전면 취소됐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지난 19일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 사업의 계약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냈다.

심우건설은 이 공문에서 "(아파트 사업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취소됐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명단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은 심우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맡아 자체 분양한 사업장으로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다. 2023년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11월 입주가 예정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당시 추정 분양가는 3.3㎡(평)당 1721만원 수준으로 △84㎡A 5억8960만원 △84㎡B 5억6100만원 △84㎡C 5억6180만원이었다. 청약 조건이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 세대주로 한정됐음에도 1·2순위 경쟁률이 4대1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차일피일 연기됐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심우건설 측은 "땅만 확보한 상황에서 진행한 사전청약은 인허가 관련 제약이 많다 보니 진행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반복됐다"며 "그 와중 부동산 경기 추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용 상승, 계약 포기사태 등 여러가지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은 사전공급 단지로 특별공급 당첨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본청약일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공급 유형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아파트 본청약과 입주일을 기다렸던 사전공급 당첨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는 1월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청약홈 계좌는 이달 말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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