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각자대표 배영한, 김영길)의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우미건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2022년 11월 공정위의 조사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1월 말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의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22년 조사에서 이들 건설사들의 벌떼입찰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상 벌떼입찰 자체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지만, 부당 지원을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우미건설이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면서 부당 지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는 지난 조사 이후 연장선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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