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3억원 지급···오는 31일 277억원 추가 지급 계획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태영건설(009410, 대표 이재규)은 26일 공사현장 임금 체불과 관련해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공사현장에 전날 53억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오는 31일 277억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향후 노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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