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생명 대체투자 운영체계 강화' 지적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부 생명보험사에 제재가 내려졌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에 경영유의 3건과 개선사항 5건을, 하나생명(대표 남궁원)에 경영유의 1건과 개선사항 4건을 조치했다.

먼저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부동산 PF 위기상황 분석이 미흡하다고 봤다.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협회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생명 리스크관리팀은 부동산 PF 자산에 대해 별도의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비상대응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 부동산 PF 시장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하나생명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하나생명은 내규 ‘부동산 PF 지침’을 통해 토지확보 및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브릿지 대출은 취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지난 2021년 9월 토지확보 및 인허가 전 단계의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해 취급했다. 

또 사업성 신용평가 등 여신심사 절차부터 자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절차까지 전반적인 부동산 PF 내부통제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체투자와 관련해 한화생명에 △의사결정기구 운영체계 강화 △심사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을, 하나생명에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 미흡 △ 위기상황 분석 미흡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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