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노사 의견 팽팽'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개정법안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담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나이가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경영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이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상을 벌이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해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해당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새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었던 노력들을 간과하고, 국회가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공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 의무화 방안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혔다.

반면 정년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금삭감 등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도 그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70만 명을 넘는 것처럼 정년연장이 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더불어 정리해고와 조기퇴직 강요 등 현실의 고용불안 구조를 동시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60대의 노동자들은 주거비, 교육비, 경조비, 의료비 확장 등 생애주기 상 가장 많은 생활비용을 요구받는 시기”라며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고용을 무기로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정년 60세 연장법’은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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