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 때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식매수청구가 늘고 있다. 소수주주가 다수주주의 횡포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5년 상장법인 중 M&A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06사로 2014년 89개사 대비 19.1%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 49개사(46.2%)와 코스닥시장법인 57개사(53.8%)에서 이루어졌고, 합병이 8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양․수도 10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9개사 순이다.

<제공=한국예탁결제원>

특히 청구권 행사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4건이던 것이 2012년 90건, 2013년 93건, 2014년 89건, 2015년 106건으로 나타났다.

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대금은 4294억원으로 2014년 1290억원에 비해 233% 증가했다.

이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과 주식교환으로  1959억원을,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와 합병하면서 847억원을 지급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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