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 때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식매수청구가 늘고 있다. 소수주주가 다수주주의 횡포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5년 상장법인 중 M&A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06사로 2014년 89개사 대비 19.1%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 49개사(46.2%)와 코스닥시장법인 57개사(53.8%)에서 이루어졌고, 합병이 8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양․수도 10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9개사 순이다.
특히 청구권 행사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4건이던 것이 2012년 90건, 2013년 93건, 2014년 89건, 2015년 106건으로 나타났다.
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대금은 4294억원으로 2014년 1290억원에 비해 233% 증가했다.
이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과 주식교환으로 1959억원을,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와 합병하면서 847억원을 지급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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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jun@thebusin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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