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건설산업의 특성상 수직적 ㆍ 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분야로 상대적 약자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 처우개선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하며,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자와 건설사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화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발주 공사가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도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ㆍ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능동적인 점검ㆍ조사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됐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제도의 집행력 강화 대책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구축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해당사자, 관계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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