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운데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18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개별보수 공개대상을 임직원을 포함한 상위 5인으로 확대하고, 공개회수는 연 2회로 축소,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타협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계는 이와 관련 "개인 연봉 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임직원 여부를 떠나서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개별보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원 개별보수 공개는 연봉공개제도이므로 보수공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 이재혁 정책홍보팀장은 "도대체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라며 "연봉공개라는 제도 도입의 취치에 맞게 연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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