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이상 가구의 소득세 부담 늘어나…논란↑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소득세를 더 걷는 방안을 논의해 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든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와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든다. 반대로 현재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규모가 다소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제외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비율은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나, 10~1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연봉 1억원 근로자가 교육비 1000만원을 쓴다면 종전에는 3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감면 금액이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소득세율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이 커지지만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5%라면 기존과 같고 10%로 결정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올해 초 추진과정에서 논란 끝에 후퇴한 ‘종교인 과세’ 관철을 위해 각 교단관계자를 설득 중이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서민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정부 공언과 달리 이번 개편은 상당수 근로자나 중산층의 새로 늘어나는 세금의 부담이 커져 조세저항 및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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