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화면서 가짜 팝업창으로 보안카드 비밀번호 탈취

김모씨는 지난 6월 23일 새벽 3시경 본인의 집에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보안카드 번호 앞, 뒤 두 자리를 입력했으나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인터넷뱅킹 화면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24일 피해자의 계좌에서 430만원이 무단으로 이체되는 사고 발생했다.

금감원은 19일 이와 같은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거래를 했는데도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전자금융 사기가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19일 발령하고 전자금융사기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종 금융사기는 정상적인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자금 이체를 진행하면서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한 직후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전자금융사기는 소비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후,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진행 과정에서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해 소비자의 돈을 몰래 빼가고 있다.

실제 최모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경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금을 이체하고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했다 하지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날 밤 10시경, 본인 모르게 △△은행 계좌에서 890만원이 이체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본인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노출되지 않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보안카드 번호가 입력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된 뒤 다음 거래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루어질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의심거래 발생 사실을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보안카드 재발급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카드 이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전자 금융사기 예방책으로 ▲뱅킹거래 중 팝업화면이 뜨는 경우 정보 입력 전에 금융회사에 문의 ▲비 정상적인 거래 종료시 금융회사에 문의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의 생활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금지 ▲OTP 보안토큰 등 안정성 높은 보안매체 사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추가인증, 단말기 지정 등)적극 가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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