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사진,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남학생 49.5%, 여학생의 경우 42.0%가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주류ㆍ담배 구입 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경고문구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는 이러한 경고문구 조차 없어 쉽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정 법안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주류가 2011년 4,772건에서 2012년 8,195건이었으며, 담배는 1,451건에서 2012년 2,43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