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앞으로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 등 사회적책임(CSR) 정보를 기재해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사진, 인천 남구 갑)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기업의 CSR 경영이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런 국제규범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준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CSR이 기업 선호도, 신뢰도 뿐 아니라 소비자 구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소위 ‘착한기업’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어 CSR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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