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 임원에서 미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출처=포커스뉴스>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감시가 보다 강화되면서 기업의 투명한 회사 경영과 사회적 책임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 임원에서 미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늘 201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보수 총액을 받는 전 임직원이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금도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공개 대상이 '등기 임원'으로 한정돼 있는 탓에 CEO들의 보수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수의 재벌 총수들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40개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1356개)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21.7%(294개)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미등기 임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2002년 등기 임원에 올랐지만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 미등기 임원으로 빠졌다. 

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일부 총수는 등기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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