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 자격 최대 2년까지 제한 추진

상습적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 부산 부산진 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안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불공정거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토록 조정 했다. 아울러 법 위반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구체화 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로 경영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의 자금순환 등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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