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6일 전면 시행

앞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공인인증서 발급시 휴대폰 인증이나 전화 ARS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서비스 제공절차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및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을 통한 SMS 인증을 받거나 ARS전화 확인 등의 추가확인 절차를 받도록 의무화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점검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홍보 현황, 서비스 가입률, 약관개정 등 전면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이 많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은행(10개), 금융투자회사(7개), 저축은행(1개), 중앙회(2개) 등 총 20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