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 광고할 경우 선거법 위반”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 이로써, 새누리당의 박원순 시장 공세가 한 풀 꺾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 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며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처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협조요청문을 발송해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할 경우, 내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행위와 양태에 따라서 지자체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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