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결제 가능 및 환급도 빨라져

금융위원회가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로 줄어들고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높아지지만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적어 이용자들이 체크카드 사용을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은행시스템이 일일 정산 등을 이유로 0시 이후에 최대 15~30분 정도 이용이 중단돼 불편함이 많았다. 앞으로는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도 24시간 가능해진다.
 
현재 200~300만원으로 묶여있는 체크카드 1일 한도도 신용카드 수준인 6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일시적으로 한도 확대를 요청할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할 때 최장 7일이 소요됐던 반환 기간이 단축되도록 카드사 내규를 바꾸기로 했다.
 
은행의 체크‧신용카드 간 성과보상 체계도 조정된다.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 모집수당 격차가 줄어들고 은행 성과보상체계(KPI) 상의 체크‧신용카드 배점도 체크카드에 유리하게 변경된다.
 
이밖에도 카드사별 발급실적, 이용액을 공개하도록 하며 마케팅 비용 축소도 지도 및 수수료율 추가 인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도가 늘어나고, 이용시간의 불편한 점도 개선되면서 체크카드 이용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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