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 후생비 및 처우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도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이 적용된다. 복리후생비 등 처우 측면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종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 같은 비용 항목에 포함 돼 있어서 임금이 아예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정규직보다 인상폭이 낮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용 안정 차원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처우 개선 등 추가 비용은 각 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처리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규직 전환은 촉구하되 임금 등의 처우 개선사항은 기관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임금 인상률은 전환 다음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또한 기재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때 보수는 각 공공기관 특성에따라 연봉제나 직무급제 등으로 적용하되 보수 수준이 늘어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번에 함께 제시했다. 공공기관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해 부서별‧직종별 정원관리, 보수‧수당‧복무관리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먼저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25만 1000여명 중 6만5711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5년 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원의 5% 범위에서만 운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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