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수하물 파손과 관련된 면책약관을 시정토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처=pixabay>

저가항공사 이용객들도 수하물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저가항공사들은 이용약관에 '수하물 면책조항'을 포함시켜 위탁수하물의 손잡이나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보상을 회피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수하물 파손과 관련된 면책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에 이어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도 수하물 면책약관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작년 3월 제주항공의 위탁수하물 파손 등에 대해 면책약관 조항을 시정한 뒤 언론에 공개했고,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해당 면책조항을 자진 삭제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당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2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권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항공 노선과 항공기 종류 등에 따라 취소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어 이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공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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