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방조 이사 반대' 의결 연기…작년 수익률 4.19%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기업의 경영진이 배임이나 횡령 등 주주가치를 침해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방조한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방안은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달 주총부터 적용된다.

당초 복지부는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에서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경영진은 물론 이를 방조한 사외이사나 감사까지 이사회 연임을 막는 등 의결권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을 만들어 이날 회의에 상정했지만 일부분만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사외이사 선임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당해 회사 뿐 아니라 계열회사까지 포함해 사외이사가 계열사를 돌아가며 장기 재임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최대 10년이상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행사시 책임투자 요소의 고려 등 사외이사 선임할 때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국민연금의 지난해 말 순자산은 426조95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391조9677억원 보다 34조9868억원(8.9%) 증가한 금액이다. 순자산 426조9545억원은 자산 427조6704억원에서 부채 7,159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험료 수입 31조9067억원에서 급여 지급액 13조1128억원을 제외하고 적립된 금액은 18조7939억원이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당기순이익)는 12조6,141억원, 투자자산 평가이익 등 순자산 조정액은 3조5,788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또한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 기금의 수익률은 4.19%(잠정)를 기록했다. 5년 평균 수익률은 6.48%, 10년 평균 수익률은 5.87%이다.

세부 자산군 별로는 국내주식 2.65%, 해외주식 21.61%, 국내채권 2.10%, 해외채권 0.39%, 국내대체 4.66%, 해외대체 8.46%의 수익률을 거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다변화 정책에 따라 어려운 국내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 해외부분에서 12.69%의 수익률을 달성했으나 해외연기금에 비해 채권 비중이 높아 저금리 상황에서 기금 전체수익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증시에 총 84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지분은 7%대, 포스코(7.5%)ㆍ네이버(8.98%)ㆍSK하이닉스(9.15%) 등의 최대주주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시장의 협소성 극복하고 해외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 종합계획안을 오는 9월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금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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