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한 휴업·휴직 수당 중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이날부터 집행된다고 밝혔다. <출처=포커스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주재원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다.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한 휴업·휴직 수당 중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이날부터 집행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기준 16개 기업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받았다"며 "이에 따라 오늘 처음으로 고용유지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4개 기업 12명에 대해 6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주재원의 휴업 휴직수당 중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65만원 한도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9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30만원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65만원 등 최대 19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실직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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