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포커스뉴스>

앞으로 국제선 항공을 이용할 경우 기내에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이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2006년 8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 전 폐기했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되어온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이 간소화된다.

그동안 승객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6개 항목 모두를 안내하여 왔으나 흡연ㆍ전자기기 사용ㆍ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을 방송 필수항목으로 하도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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