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

이케아코리아에서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케아코리아가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앞으로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지불한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케아의 약관에 따르면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취소할 수 없었다. 취소해도 미리 지급한 배송료나 조립 서비스 요금은 환불받을 수 없었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만 대부분은 제품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배송료를 환불해주지 않은 경우였다"며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