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행정자치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광고물 참여자격도 기존 65세 이상 저소득층에서 2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간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 교통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한다.

기존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 공무원 외에 지역주민도 모니터단으로 추가 편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한다.

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자격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이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4.13 총선 과정에 현수막, 벽보가 많이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불법광고물 단속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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