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열린 CJ푸드빌 가맹점 공정거래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성남 뚜레쥬르 가맹점 상생TRM대표, 김신일 CJ푸드빌 뚜레쥬르 본부장. <제공=CJ푸드빌>

CJ푸드빌이 프랜차이즈 업체로는 처음으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이날 서울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가맹점주들고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간 1년여 기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②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③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 ④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이다.

우선 CJ푸드빌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 조정 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으로 해당 점포 매출이 하락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판촉행사도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이 동의가 있는 경우 실시하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TV, 라디오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가맹점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오늘의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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