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판결을 받은 기업들 중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보유 현금이 절반이 안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공정위는 25일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재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면 이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현금보유액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거나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징금 납기 연장 및 분납을 허용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과징금 납기 연장 및 분납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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