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본사. <제공=카카오>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대기업에 지정되며 76개의 새로운 규제를 받을 상황에 놓였지만 이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해 규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포함됐다.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이 외에도 30개 이상의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산총액 200조원이 넘는 거대 재벌기업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내 결제 규모가 커진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며 주력사업인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등 각종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카카오가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새로 적용받게 된 규제만 76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이는 더욱 어둡다. 카카오 기업집단은 규모상 상위 5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평균 자산 규모가 85억원인 소기업이거나 게임, 모바일 서비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만약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이들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묶이게 된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금지되고,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병역특례 과정에서 젊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카카오가 우려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망스타트업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금까지 김기사(네이게이션), 파크히어(주차장), 하시스(뷰티) 등 국내 스타트업을 다수 인수하며 주력인 O2O 사업을 벌여왔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카카오와의 M&A를 꺼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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