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제고, 자회사 해외투자 관리감독 강화 등등...


[한국정책신문 편집자 주]당초 여·야 합의로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또 10월1일부터 10일까지 나눠서 국정감사를 할 계획이었던 국정감사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2014년 국정감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8월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 당초 8월26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리 국감이 아닌 오는 10월 중 20여일 가량 동안 진행되는 이른바 ''원샷 국감''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본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처간 국정감사의 주요이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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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지침은 없음. 또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전문성 축적이 어려움.

따라서, 기본적으로 평가단의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선임요건을 공운법에 구체적 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따라 평가위원의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위원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단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함.

평가위원의 적정수준의 임기의 보장이나 평가위원 구성 시 일정비율 이상은 전년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평가의 일관성과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주기의 개선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수행의 성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로 인해 공공기관이 중장기적 성과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게 되고, 평가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점과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매년 7월중 발표되기 때문에 전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피드백은 7월 이후에야 가능하고 경영평가의 기준 시기는 매년 12월말이 됨에 따라 개별공공기관은 지적사항의 조치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따라서, 계량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재무건전성이나 단기적 사업은 매년 평가하되, 중장기적 사업 활동과 경영시스템 부문은 최소 2년 이상의 주기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평가주기를 기관장 임기 및 평가와 연동하여 3년으로 하고 그 사이에는 소수의 핵심 성과에 대한 계량지표만 점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제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이사, 즉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이 큰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비상임이사의 비중을 낮추거나53) 비상임이사에 한정된 예외조항의 삭제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정부측 인사(주무부처 공무원 등 관련 공직자)의 포함을 제한하는 것, 위원회 구성에 있어 하나의 의견이 전체 의견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위원(민간추천 위원 등) 포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실효성 제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에 있어 기관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나 기준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특히, 총자산이 2조원 이하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은 같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이 아님

따라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에 있어 구체적 계획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지침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공공기관 자회사 해외투자 관리감독 강화

감사원의 2012년 4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Harvest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Harvest의 자산가치를 약 279백만 불만큼 과대평가 하였고, 이에 더해 평가가치보다 67백만 불을 추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 이사회는 이를 사후 승인함

이는 공사가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부실보고 하고, 이사회는 지분평가 과정 및 보고과정에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에 대한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회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정부는 사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사후적으로 적극적인 책임추궁이 필요함. 특히,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적극적 추궁 및 증명행위가 필요하며, 나아가 공기업 자회사의 대규모 투자 결정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및 면제사유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기업 대규모 해외투자의 사전적 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에 한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의 경우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독립적 기관에 의한 타당성 심사를 거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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