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등록번호, 주민참여예산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등...


▲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출처: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책신문 편집자 주]당초 여ㆍ야 합의로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또 10월1일부터 10일까지 나눠서 국정감사를 할 계획이었던 국정감사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ㆍ야 갈등으로 2014년 국정감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8월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 당초 8월26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리 국감이 아닌 오는 10월 중 20여일 가량 동안 진행되는 이른바 '원샷 국감'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본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처간 국정감사의 주요이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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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감사청구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참여제도로서 주민투표제도(동법 제14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동법 제15조), 주민감사청구제도(동법 제16조), 주민소송제도(동법 제17조), 주민소환제도(동법 제20조)를 두고 있으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여 제도적 충실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편성을 제도화 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참여감사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감사제도는 1) 시민에 의한 감사가 과연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 2) 참여주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의 문제, 3) 대의제 민주정치와의 상충문제 4)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문제 등 제도도입과 관련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참여감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간의 3자 협력과 견제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의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감사과정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이나 예산낭비사례, 업무계획 등 감사를 위한 자료와 감사과정의 각 단계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출을 해주어야 할 것임

지방의회 또한 주민참여에 의한 감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나 조사 등 다양한 의회의 법적 권리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주민감사를 도와주어야 할 것임

주민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의 함양과 지역이기주의로부터의 탈피’임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한번 발행되고, 수정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뛰어난 개인 식별 기능을 지님.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용도 외에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 또한 잦은 해킹사고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가 빈번해서 제3자가 범죄나 각종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첫째,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명시하고, 주민등록업무 이외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둘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 위험, 신체상의 위해(성폭력피해 등) 위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국가기관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함

셋째, 각 분야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됨.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전면 혹은 일부 변경하더라도, 한 개의 개인식별수단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음


◆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재정법」제39조에서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지자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대부분 일반회계 예산편성 과정에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수지자체 선정이나 참여예산사업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인센티브 등 평가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일반회계 예산편성 과정에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특별회계나 기금까지도 주민들이 일정부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예산편성단계의 참여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예산집행 및 결산 등 예산과정의 전반적인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2014년 6월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취업제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료: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p33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①항의 취업제한기간을 유형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와 같이 퇴직전 담당하였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구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등의 유형별 취업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고위직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하여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정기간 재취업을 전면금지하는 방안도 사회비용적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향후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연금수급권을 처벌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공직자윤리법」개정안 중 ‘취업이력공시’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신분이 민간인이고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10년동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헌법」,「개인정보보호법」등 타 법률과의 저촉여부 및 과도한 규제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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