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제도, 자치경찰제도 등등...

[한국정책신문 편집자 주]당초 여ㆍ야 합의로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또 10월1일부터 10일까지 나눠서 국정감사를 할 계획이었던 국정감사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ㆍ야 갈등으로 2014년 국정감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리 국감이 아닌 오는 10월 중 20여일 가량 동안 진행되는 이른바 '원샷 국감'으로 열릴 전망이다.

본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처간 국정감사의 주요이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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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년 10월 8일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사적 조회・유출) 적발 건수가 2008년 9건에서 2009년 15건, 2010년 14건, 2011년 39건, 2012년 165건으로 증가했다.

호기심 등 사적 목적으로 열람한 경우가 172건으로 전체의 71%에 이르며 나머지 70건은 지인 등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대다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2008년~2012년간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자 242명 중 96.7%인 234명이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했으며 83.5%인 202명이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대 등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많은 이유는 경찰서의 경우 개인정보를 사전승인(서면) 후 종합처리실을 통해 조회하는 시스템이지만 지구대 등은 사전승인 없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징계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3%인 33건에 불과하고 86%에 해당하는 209건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온라인 시스템 조회를 할 때 조회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만 남겨놓기 때문에 사후 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조회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전승인이나 검증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파출소, 지구대에서 온라인 조회를 할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찰관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과 점검을 하고 경찰의 개인정보유출 및 사적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제도

현재 국내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제도로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일반운전자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있으며, 2종면허 운전자의 경우에도 70세 이상부터 면허갱신 시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치매 등과 같은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되면, 그 사람이 운전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적 능력이 운전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 첫째,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5년으로 축소되는데 고령운전자들 간 갱신기간의 차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일본의 경우 70세 미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단축되며, 미국 인디애나 주의 경우에도 75세 이상 3년, 80세 이상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자발적 신청에 근거한 제도로써 면허제한에 따른 운전자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고령운전자들에 정기적성검사시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노인성 질병, 특히 치매환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自治警察)이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치안서비스 및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이 가능하며,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경찰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경찰공무원의 소속감 부여에 따른 책임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성과에 대한 제주도민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 출범 이후 서비스 향상도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되며, 항목별로는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공항 등에서의 질서유지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법규 단속 부문에서는 개선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03년 참여정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지방분권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자치경찰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10여 년간 이루어져 왔으며, 제주 자치경찰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제주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성과 및 한계점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도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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