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 <제공=행정자치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직원 10명 중 최대 5명의 임금체계가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또 지방직영기업에는 책임경영체제가 도입된다. 현재 공무원이 경영을 맡고 있는 상·하수도 공기업에 민간인이 채용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먼저 행자부는 143개 지방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한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 중 121곳만 간부직을 대상으로 채택해 운영해왔지만 기본연봉 관리 및 성과연봉 비중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전체 5직급 중 4급 이상 직원 2만4000명에 의무 적용키로 했으며 이는 전체의 40~50% 가량에 적용되는 셈이다.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연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이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기본급과 고정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기본연봉으로 통폐합되고 성과등급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과 성과연봉이 달라진다. 

1~3급에 적용하는 기본연급 인상률 차등 폭은 2%포인트로 최고와 최저 등급간 성과 연봉은 기본월봉의 50% 이상 차별화된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경영평가점수 2점 가점을 늦게 도입할수록 0.1점을 감점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최고와 최저 등급 간 50%p 이상 격차도 유지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책임경영체제가 도입된다. 현재 상하수도 기관장의 경우 각 지자체 공무원이 순환보직 형태로 맡고 있어 전문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 및 경영평가 평가등급이 도입돼 민간인 출신의 기관장이 영입될 전망이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상·하수도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국민 접점에 있는 전국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소규모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실출자기관을 정리 하는 등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올해 300인 미만 605개 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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