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법령,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서류,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광고 등


 
[한국정책신문= 허정완 기자]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에 총 1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천차만별이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서류납부가 간소해지고 보험광고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도 천천히 크게 방송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합리적이고 투명해 진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등, 10월 1일 시행)

그동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잘못된 행태가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유발하고,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자원낭비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10월부터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액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뺀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서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하며,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도우 과태료가 부과 받는다.

또한, 이용자는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의 혜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를 약정하는 계약도 제한된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서류납부가 간소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근로내용의 확인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 중복 신고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해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신고를 함께 할 수 있어 사업주의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토지ㆍ건물의 소송물 가액인 소가 인상(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0월 1일 시행)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소가(訴價, 소송물 가액, 원고가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갖는 이익을 평가한 금액)를 산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 자체를 소가로 하는 차량ㆍ선박 등 다른 물건의 소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하여 소가가 산정된다.

하지만, 소가가 인상됨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인지(印紙)액도 상향된다.


◆ 보험광고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도 천천히, 크게 방송된다.(보험업법 시행령, 10월 16일 시행)

기존의 보험광고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여 전달력을 높이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가 서로 비슷하게 해야 한다.

또한 방송으로 보험상품을 광고한 경우에는 광고한 날부터 15영업일(토ㆍ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