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관리, 석면안전관리와 석면피해구제,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전기차 보급,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대응 등등...

[한국정책신문= 허정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 환경부 국정감사의 예상쟁점은 19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국정감사의 주요쟁점은 라돈관리, 석면안전관리와 석면피해구제,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전기차 보급,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대응 등인 것으로 전망된다.

 
◆ 라돈관리

실내, 학교, 군부대 등 다양한 공간에서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라돈이 고농도로검출 되고 있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축자재와 먹는물에 대한 라돈 국내 기준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내라돈의 경우 미국, EU와 동일한 권고기준(4pCi/L=148Bq/m3)을 운영중이지만 건축자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라돈을 함유한 석고보드가 규제없이 사용되고 있고, 지하수 라돈의 경우 미국(4,000 pCi/L, 제안치), 핀란드(8,100 pCi/L), 노르웨이(13,500 pCi/L) 등은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기준 자체가 없다.

이에 체계적 관리를 위한 라돈 기준치 설정이 필요하다. 석고보드 등 라돈방출 잠재성이 있는 자재에 대한 기준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초과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지하수 라돈의 경우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기준치 설정과 더불어 대체 상수원 공급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석면안전관리와 석면피해구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 장해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에 대한 시정조치 미흡, 불법적인 석면 사용, 충남 청양군 강정리 폐광, 부산항 공공건물 등 다양한 석면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 구제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석면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국민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석면피해구제법」상 환경피해 구제금, 구제범위의 현실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사후관리 적법 여부에 대해 관리하여야 하지만, 인증내역 준수 여부에 대한 위반시 처분규정은 있으나 사후관리 적법 여부 중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의무 위반과 정기검사 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규정이 없고,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정기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점기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적법 여부 위반시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시정 이행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자체 정기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검사 및 시험업무를 중단 조치하는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전기차 보급

정부는 2011년부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3년말 기준으로 전기차 1,871대 및 충전소 1,962기를 보급했다.

2011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4년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전기차 보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지원여력
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시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천만원으로 현재의 1천5백만원에 비해 감소하게 되어 전기차 구매요인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별도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충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의 지속적 구매를 통한 시장 유지가 필수적이다.


◆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대응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국가・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 황사 종합대책 추진, 미세먼지 예보제 등)에 대한 2014년 예산은 약 17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7억원 증액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는 높아진 반면, 황사 미세먼지 등에 대한 기상청의 예보가 정확성이 떨어져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4년 환경성과지수(EPI)평가의 미세먼지(PM 2.5)평균노출인구 및 미세먼지(PM 2.5)기준초과 노출인구 지표에서 178개국 중 17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환경부는 기상청・미래창조과학부 등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집행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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