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점검, 육아휴직제도, 청년일자리 정책,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관련 등등...

 
 [한국정책신문= 허정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예상쟁점은 20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국정감사의 주요쟁점은 고용률 70% 로드맵,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점검, 육아휴직제도, 청년일자리 정책,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관련 등인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률 70% 로드맵

정부는 2013년 6월4일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매년 47만6000개씩 2017년까지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용률 70% 로드맵(목표 : 2013년 64.6%, 2014년 65.6%)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 패러다임을 기존의 ‘남성・제조업・대기업’ 중심에서 ‘여성・서비스업・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고용률 70% 추진 점검협의체 및 핵심과제별 일자리 T/F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정부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규모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63개 대책을 발표하고 21개 법령을 제・개정 완료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시간선택제 관련 입법, 서비스산업 관련 법률 등 핵심법령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고용률은 64.4%(15~64세)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2014년 1~5월 평균 고용률은 64.8%로 전년동기대비 1.1%p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은 목표대비 미흡한 실정이므로 여성 및 청년층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점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남용, 근로조건의 격차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2004년, 2006년 각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9월 사이 공공부문 전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활용실태와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전수조사 및 심층사례조사)를 실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맞춤형 복지・상여금 지급,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보호, △고용구조 공시제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효과로, 2013년 전환계획 인원은 총 30,904명이였으며, 전환실적은 31,782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3,677명, 지방자치단체에서 2,756명, 공공기관에서 5,726명, 지방공기업에서 1,166명, 교육기관이 18,457명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확대에 대한 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무문 간접고용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간접고용 확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외주를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예컨대, 기관평가 내지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숫자가 많고 직종도 매우 다양하고 전환률도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할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대해 점검하여 해당기관의 선정직무 및 직무평가, 무기계약직 전환률, 무기계약 신규채용률 등 정책이행률 점검,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란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 지원대상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 보험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사용 가능(한자녀에 대하여 남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음)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이다.

하지만, 현재 육아휴직 제도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자들 측면에서는 휴직 시 생계보전을 위한 급여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에 대한 대안이 마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기업 내 육아 휴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는 ‘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 및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근로자・기업・정부 전체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한편,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의 부정수급액이 2011년 3억2백만원, 2012년 4억4백만원, 2013년 7억14백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부정수급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청년일자리 정책

우리나라 청년실업률(8.0%)은 전체 실업률(3.1%)의 2배를 상회13)하고 있으며, 2013년 들어서는 그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일・학습 병행제 도입 확산(’13.8.29.),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13.10.2.),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13.12.20.),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14.4.15.) 등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고용대책이 매년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목표대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등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과 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0인 이상 사업장의 월별 소송제기 사업장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1월 199개소, 2013년 12월 206개소, 2014년 1월 207개소, 2214년 2월기준 221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고용형태별 임금과 상여금 실태를 살펴보면, 대규모 기업과 정규직일수록 제수당과 상여금 비중이 큼에 따라 통상임금 조정이 기업간・근로자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기초로 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14년 1월 13일)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장 현장에서는 법원이나 정부, 국회 등에서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폐기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등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방적・편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현 단계에서 정부의 통상임금 관련 정책,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 및 대안에 대해 여러 집단이 참여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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