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면세유 사후관리기관 ''동?서해어업관리단''으로 변경...

(한국정책신문=김민우 기자) 그동안 지자체 소속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조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동·서해어업관리단’으로 이관되었다.

해수부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수부 훈령)을 10월 1일자로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훈령은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기관 변경, ▲공급기준 일원화 및 조합의 공급 거부사유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서해어업관리단은 조업 지도, 불법어업 예방·단속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농림특례규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훈령 개정으로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근절 등 사후관리기관으로 역할이 추가되었다.

그밖에 해경 등으로부터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어 통보되면 조합이 부정유통행위자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중단(2년)하고 세액(가산금 포함) 추징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있었으나, 일부 행정조치가 누락?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조합에 분기별로 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고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시켰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관련하여 조합과 어업인과의 갈등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면세유 공급 중지?거부사유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어업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리기관(조합)의 변경을 가능토록 하여 주소 및 조합원 가입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며 “연간한도량 개선,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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