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일학습병행제 제도화 추진

 

(한국정책신문=허장욱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9월 30일(화),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한국형 도제제도)’의 제도화를 위하여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국정과제 추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에 따라 미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직업자격(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현장에서 직무능력이 기업과 산업계에서 학력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서 일학습병행제에의 참여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일학습병행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설정하고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습기업 지정 및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여 기업현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그 능력을 산업계 전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면으로 학습근로계획의 체결해야 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 등을 제한하여 기존 근로기준법에 준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근로시간에 있어 일부 특례를 규정하였다.

그밖에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는 경우 고용을 보장하되 수습기간 등을 둬서 유연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부여하기 위해 직무능력 평가 및 자격제도 규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교육계, 전문가 등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은 “일학습병행제는 독일ㆍ스위스 등 독어권 국가에만 특유한 직업교육훈련제도가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계 국가를 포함한 OECD 전체의 교육훈련과 청년고용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세계적 트렌트”라며, “미국 오바마 정부는 도제훈련을 위한 별도 펀드를 조성하는 등 나라별 사정에 맞는 일학습병행제 정착에 각 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 제정안은 그간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업의 우려와 일학습병행 결과에 대해 산업계 통용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격의 부재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 등을 말끔히 씻어냄으로써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가속시킬 것 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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