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연간 300억 원의 수출증대 효과 기대


 
[한국정책신문=허정완 기자]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콘텐츠 제작 지원기술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 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 추가 제도개선을 지난 9월 11일 증빙서류 제출간소화에 이어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 3.) 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문체부에서는 콘텐츠업계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운영(9. 15. ~ 26.)하여 추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징수기간 단축) 현행 징수기간 5년 → 2년으로 단축(대ㆍ중소기업) ▲(징수비율 조정) 징수비율인 발생수익의 10% → 5%로 인하(중소기업만) ▲(징수기준 개선) 징수한도 기준을 지원금액의 10% → 5% 인하(중소기업만) ▲(공제혜택 신설)‘1인 정규직 신규채용 시’또는‘수출 50만 달러(한화 5억 원) 이상 달성 시’납부금액 10% 공제(중소기업만) ▲ (지자체 제도개선 권고) 현 지자체별로 상이한 콘텐츠제작지원 기술료 징수제도에 대하여 문체부 개선(안)을 준용하여 개선-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자료=문체부제공)

문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업체의 기술료 납부금액이 연간 약 5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혜택 신설을 통해 연간 6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연간 300억 원의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향후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ㆍ관리하고, 제도운영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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