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이 문을 닫을 경우나 사업주가 행방불명될 경우,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앞으로는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그동안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근로자가 부담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때문에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면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게다가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50%는 원천징수 당한 근로자의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돌려받지 못한다는 억울한 면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이 발효되면 앞으로 회사가 문을 닫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사망 시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의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단일화 하였다.
 
현재까지 반환일시금은, 보험료를 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 상실 전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반환일시금 급여가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어업인의 확인절차 간소화 대상이 확대되어, 앞으로는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어업인이 보다 쉽게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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