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영어자금운용요령」 개정·시행...정책자금 취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근절 노려

 
(한국정책신문=허장욱 기자) 앞으로는 어업인이 일반 금융기관으로 부터 일반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정책자금인 영어자금을 대출받아 일반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영어자금운용요령(해수부 훈령)」을 10월 1일자로 개정ㆍ시행한다.  올해 8월말 기준 55,351건에 1,971,211백만원 수준 규모인 영어자금(營漁資金)은 정부가 어업인(법인을 포함)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을 말한다.
 
그동안은 어업인이 동일한 어업경비(시설비 제외) 용도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정책자금인 영어자금을 대출받아 일반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으로 분류되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훈령은 어업인의 금융기관 대출이 어업별- 업종별 운영비로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면, 영어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영어자금을 대출받아 고리(高利)의 일반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정책자금 취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 및 일반자금 대출 강요행위(일명 “꺾기”)근절을 위해 행정적 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인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애로 없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향후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책자금 취급제한을 비롯해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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