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일치율 98%, 공정거래위원회 5개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 및 정보제공 실태 점검

[한국정책신문=허정완 기자]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전체 98%로 나타나,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를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준수협약을 체결한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5개 가격비교사이트를 대상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지침’이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격비교사이트의 운영 및 정보제공 실태,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 사이트 간 정보의 일치 비율을 위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5개 업체 모두 가격비교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받아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체 감시를 하여 잘못된 사업자의 신원 정보 및 가격 비교 정보를 수정하고 있었으며, 5개 업체 모두 사업자에게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을 3일 이내(지침에서는 10일 이내로 규정)에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광고비를 받고 상품 정보를 노출하는 4개 업체(네이버 지식쇼핑의 경우 광고 상품이 없다고 제출함)의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표시했다.


▲ 광고비를 받고 재화를 노출하는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한 화면(자료:공정위 제공)

또한,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권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 가능한 할인 사항(특정 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할인 등)을 기본 가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 카드 할인 등 부가할인 사항을 기본 가격과 별도로 표시한 화면(자료:공정위 제공)

하지만, 구매 안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은 3개 업체(네이버 지식쇼핑, 다나와, 비비)만 표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개 업체(다음 쇼핑하우, 에누리닷컴)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품 전환 페이지에서 구매 안전 서비스 관련 내용을 표시한 화면(자료:공정위 제공)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상품 일치율은 평균 98%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에누리닷컴(100%), 네이버 지식쇼핑(98.1%), 다음쇼핑하우(97.5%), 비비(97.5%), 다나와(96.9%)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운동화, 데스크탑 등의 정보 일치율은 1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용 핸드백(93.3%), 기초 화장품 세트(93.3%) 순으로 정보 일치율이 낮았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연결된 상품이 품절되지 않고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93.1%로 나타났고, 가격 비교 사이트에 표시된 배송비와 실제 판매 사이트의 배송비 정보가 일치하는 비율은 82.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다음 쇼핑하우가 85%로 배송비 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네이버 지식쇼핑과 비비가 81.4%로 정보 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구두, 노트북, 모니터 등의 정보 일치율은 100%로 가장 높았고, 스마트 티비(TV)(8.9%), 양문형 냉장고(15.6%) 순으로 정보 일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옵션으로 인한 가격 불일치 비율은 7.2%로 비비가 9.3%로 가격이 추가되는 필수 옵션으로 인해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네이버 지식쇼핑과 다나와가 6.2%로 정보 불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 필수 옵션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하는 상품의 판매 화면(자료:공정위 제공)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표시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96.7%, 연결된 상품이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92%로 나타났다.

최저 가격을 대표 가격으로 표시하고 보통 여행 시기나 상품 구성(객실 타입 등) 등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특히 판매 사이트에서의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 공개가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에 예시로 반영하는 등 법 집행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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