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정보 등록시 대금지급 ‘차단’

[한국정책신문=허정완기자] 앞으로 채권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를 등록하면 채무자(계약기업)에게 대금지급이 차단되어 채권회수를 지원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가압류한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월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그림:조달청 제공

이 시스템은 채권담당자가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 가압류 정보를 나라장터에 직접 등록하면 해당 채무자로부터 대금청구가 등록되는 시점에 채권담당자와 대금지급담당자에게 채권 가압류 내용을 안내(SMS 및 팝업공지)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나라장터 대금지급 정보(채무자 재산)를 이용하여 채권을 즉시 회수 할 수 있어 채권 회수율이 크게 증가 될 것으로 보이며 채권담당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성춘 정보관리과장은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앞으로 각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정보(채무자의 재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면서 “이는 채권 회수율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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