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현대그룹 트위터>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정은 회장의 친족회사인 에이치에스티와 쓰리비에 일감을 몰아주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련 회사와 관계자는 과징금 12억8500만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를 적발·시정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대 소속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 및 쓰리비에게 부당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이치에스티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과 제부가 주식의 90% 보유한 회사이며, 쓰리비는 조카 및 제부가 주식의 100% 보유했다.

♦ HST, 중간 거래 단계에 끼워들어 '통행세' 챙겨

HST 담당자 메모. <제공=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 거래 시 에이치에스티(HST)가 현대증권에게 제록스와의 거래단계에 자신을 끼워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증권은 이를 수용하여 HST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HTS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10.0%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HTS는 4억6000만원의 챙긴 것으로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HST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현대증권은 HST를 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마진율 10.0% 만큼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 단순 택배운송장 납품으로 56억 부당이득

택배운송장 견본. <제공=공정위>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 간 거래에서도 일감몰아주기가 벌어졌다.

현대로지스틱스(이하 '현대LO')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쓰리비와 3년간 택배운송장 공급계약을 체결, 56억2500만원의 이득을 올렸다.

쓰리비는 2009년 외국 정유업체의 에이전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택배운송장 사업을 한 경험이 없는 회사이다.

현대LO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택배운송장 단가는 다른 경쟁 택배회사 구매단가 보다 11.9 ~ 44.7% 높았다.

이는 단순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체 역할을 한 쓰리비의 마진율 27.6%은 다른 구매대행업체 마진율 0~14.3%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본격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법을 적용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터널링)에 대한 첫 번째 제재"라면서 "향후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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