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4개 법령,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한국정책신문=허정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ㆍ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 규칙(이하 할부거래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ㆍ시행 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령),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방문판매법령에서는 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 규정 정비 및 하위 판매원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하위 판매원’ 을 자신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른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그 다른 판매원과의 사이에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판매원’ 으로 정의했다.

▲다단계 판매업자 등의 변경 신고 사항 축소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다단계 판매원 결격 사유 중 시행령 위임사항 법률 규정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및 판매원 수첩 발급 개선 ▲다단계 판매원 등의 청약철회 방식 개선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다단계 판매원ㆍ후원 방문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통지에 문자메시지 방식을 추가했다.

할부거래법령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 신고 사항 중 영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 방법 확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근거 규정 마련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할부 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의 최고 한도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1/2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행 규칙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를 추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전자상거래법령은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예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는 지자체의 범위 등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을 추가했고, 시행 규칙에서는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통신판매업자 변경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물류생협과 의료생협이 각각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적정화했다. 설립 동의 조합의 수는 각각 전체 인가 물류생협의 2분의 1 이상, 전체 인가 의료생협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합원ㆍ회원의 제명 사유를 생협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에서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명 시 조합원 ㆍ 회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총회 의결,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개정이 추진된 4개 법령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ㆍ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 환경에 따른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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