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96건 접수, 11건 조사완료, 85건 진행 중

[한국정책신문=허정완 기자]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분석해보니,  '관리비 등 부정적 회계운영'(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31%) 등에 대한 신고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1건은 지자체 조사 완료, 나머지 85건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나타났다.
 

▲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11건이며, 내용을 보면,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이다.

다만, 11건에 대한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센터가 직접 알려주고 있다.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입주민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완전 해소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가 더 이상 단순한 사적자치 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방점을 두고, 국가나 지자체, 모두 일체가 되어 아파트 관리 비리가 척결되고,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제 집행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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