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 김남수 기자] 정부가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전세 임대차 보호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임대차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한 경제신문은 '정부가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1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전‧월세전환율 상한도 현행보다 낮추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상속세‧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매매가격 상승에만 힘을 싣고 전세난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전‧월세 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도 최근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대학과 민간 기관에 위탁하였는데,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현행 2년 동안 보호되는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현행 10% 수준인 전ㆍ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2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의 연장,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10% 인하,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 임대차 기간을 늘릴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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