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12개 커피가맹본부 적발, 허위·과장광고에 순이익과 창업비용까지 백태 드러나

 
(한국정책신문=허장욱 기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년 동안이나 허위ㆍ과장정보로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을 유혹한 커피가맹본부가 공정위 조사결과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커피전문점은 국내 커피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추세인데다가 산업변동이 비교적 크지 않고, 진입ㆍ퇴출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매력적인 창업분야다.
 
이런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주)이디야 등 국내 커피 가맹본부 12곳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유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다고 광고해왔다.
 
(주)이디야(‘이디야커피’), (주)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 사과나무(주)(‘커피베이’), 태영에프앤비(‘주커피’), (주)커피니(‘커피니’), 블루빈커피컴퍼니(주)(‘라떼킹’), (주)제이지이커피컴퍼니(‘모노레일에스프레소’), (주)리치홀딩스(‘라떼야커피’) 등은 순수익이 매출액의 약 35%정도라고 광고했으며, 티에고(주)(‘커피마마’), (주)버즈커피(‘버즈커피’)는 창업비용이 타사보다 낮다고 광고했다.
 
실제보다 가맹점 수를 부풀리거나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거짓으로 선전한 경우도 있었다.
 
‘이디야커피’는 ‘10년부터 ’12년 중에는 국내 매장수 1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 언급없이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는 광고를 ‘11년 3월부터 ’13년 11월까지 게재했으며, ‘버즈커피’는 실제 가맹점이 27개에 불과하지만 “가맹점수 90”이라고 광고해왔다가 적발됐다.
 
‘다빈치커피’는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창업희망자들에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13년 폐점률이 13.7%를 기록했고, ’커피마마‘는 100개 가맹점 중에서 5년 이상 운영 매장은 단 7개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창업만족도 TOP브랜드”라고 과정된 광고를 해왔다.
 
‘할리스커피’의 경우, 수상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3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4년 연속)” 및 “2013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분야 대상”이라고 마치 상을 수상한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은 사실을 수상하였다고 부풀린 것이었고, “2013 고객사랑브랜드 대상 커피전문점 부분 1위”도 3년 연속 수상하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2년 연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주)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더카페’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광고기간 중 교육실적은 전무했던 걸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하고,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희망자와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게 되어있는 정보공개서와 매출액ㆍ수익 근거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고내용과 계약서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 광고내용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꼭 수정해야 하고, 구두약속의 경우도 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향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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