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이행실적 점검, 제도보완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는 법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관련 정책심의회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8일 열었다. ’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RPS 제도보완 방안,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전략에 대해 논의가 주요 쟁점이었다.

작년 RPS 의무이행량은 7,324천REC로 전년 대비 대폭(76.3%) 증가했다. 이는 RPS 제도 하에서 13개 공급의무사들의 신재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보급 확대 지원정책, 업계의 지속적 단가인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 의무이행량은 2.5배 이상(264천REC → 697천REC) 증가하여, 중소규모 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 신재생기업의 성장이 두드러 졌다.

그러나 RPS 의무이행량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13년 의무량 증가에 따라 RPS의무이행율은 ’12년 64.7%에서 ‘13년 67.2%로 소폭(2.5%p)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신재생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입지, 환경규제 개선, RPS 제도개선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RPS 이행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환경부•산림청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오랜 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기중이던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총 208MW)가 추진될 예정이며, 약 5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9월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 폐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도는 KS 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내용등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논의 중이다. 또한 시장상황을 고려한 에너지기업과 국가 REC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작년 RPS 이행실적에 대한 조치로 신재생정책심의회는 상기 ‘13년 RPS 이행실적 점검을 토대로 RPS 의무불이행 7개사를 대상으로 신재생법 제12조에 의거 총 498억원의 RPS 과징금을 확정했다.

업체별로는 서부발전 181억원,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 원이다.

‘13년 과징금 규모는 전년대비 의무이행율은 증가하였으나, RPS 의무공급량 증가(69.7%)와 REC 평균거래 가격 상승(76.4%) 등에 따라 ’12년 대비(254억원)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년도 정책의 점검과 성과,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전략등 심도 있는 내용이 논의 되어 내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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